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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29.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903 재일46014-1903 재일460141903 19991029 199910 1999 10 29

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등기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같은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6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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