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29.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재일46014-1905 재일46014-1905 재일460141905 19991029 199910 1999 10 29
요지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에 대하여,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시소재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시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자매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지분(3/15)과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모로부터 상속받은 지분(6/15)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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