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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1. 20.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1995 재일46014-1995 재일460141995 19991120 199911 1999 11 2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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