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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1. 20.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1996 재일46014-1996 재일460141996 19991120 199911 1999 11 20

요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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