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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1. 22.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

재일46014-2001 재일46014-2001 재일460142001 19991122 199911 1999 11 22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기 위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시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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