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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1. 26.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018 재일46014-2018 재일460142018 19991126 199911 1999 11 26

요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세대를 합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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