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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1. 27.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가액

재일46014-2022 재일46014-2022 재일460142022 19991127 199911 1999 11 27

요지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자산 중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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