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1. 27.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일46014-2027 재일46014-2027 재일460142027 19991127 199911 1999 11 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당해 법인(금융기관 및 중요사업자는 제외함)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당해 법인에 추징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당해법인(금융기관 및 중요사업자는 제외함)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당해 법인에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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