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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1. 30.

양도한 자산이 2필지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재일46014-2036 재일46014-2036 재일460142036 19991130 199911 1999 11 30

요지

당해 연도중에 양도한 자산이 2필지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각 필지별 양도차익에서, 당해 양도자산에 적용되는 비율만큼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연도중에 양도한 자산이 2필지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각 필지별 양도차익에서 같은법 제2항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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