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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1. 3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2037 재일46014-2037 재일460142037 19991130 199911 1999 11 30

요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8년이상 보유한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99년 10월 중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99년 12월 31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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