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2. 24.
상장법인의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의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2143 재일46014-2143 재일460142143 19991224 199912 1999 12 24
요지
상장법인의 주주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있고 소유주식을 3년 동안 합산하여 1%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장법인의 주주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 주식을 5%이상 소유하고 있고 소유 주식을 3년 동안 합산하여 1%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2000.1.1. 시행될 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에서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법인 주식을 3%이상 소유한 경우」로 개정될 예정이며,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1주에 대해서도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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