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2. 3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2172 재일46014-2172 재일460142172 19991230 199912 1999 12 30
요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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