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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2. 3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일46014-2173 재일46014-2173 재일460142173 19991230 199912 1999 12 30

요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신고는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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