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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2. 31.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188 재일46014-2188 재일460142188 19991231 199912 1999 12 31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후에도 계속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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