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2. 31.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로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192 재일46014-2192 재일460142192 19991231 199912 1999 12 31
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필자의 토지위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로서 토지 등이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공간내에 있고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실제로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공간내에 있고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범위까지)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다르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당해 토지(귀 질의의 경우 형 소유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부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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