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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2. 1.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

재일46014-221 재일46014-221 재일46014221 19990201 199902 1999 02 01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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