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2. 10.
토지ㆍ건물로서 1984.12.31이전에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
재일46014-270 재일46014-270 재일46014270 19990210 199902 1999 02 10
요지
토지ㆍ건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토지ㆍ건물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함)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다음 가 또는 나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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