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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2. 10.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재일46014-273 재일46014-273 재일46014273 19990210 199902 1999 02 10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중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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