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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2. 10.

농지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278 재일46014-278 재일46014278 19990210 199902 1999 02 10

요지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위의 경우 “경작상의 필요”에 해당 여부는 등기원인(매매ㆍ낙찰 등)에 의하여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경작사실 및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의 거주여부등 모든 사실에 의하여 “경작상 필요”의 해당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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