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2. 1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
재일46014-312 재일46014-312 재일46014312 19990213 199902 1999 02 13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이거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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