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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2. 13.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313 재일46014-313 재일46014313 19990213 199902 1999 02 13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그 2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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