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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2. 22.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재일46014-328 재일46014-328 재일46014328 19990222 199902 1999 02 22

요지

토지ㆍ건물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직전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1999. 2. 1.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1999. 2. 10. 우리청에서 국세청 재일 46014 - 270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70, 1999.02.10 토지ㆍ건물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함)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다음 가 또는 나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 위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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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재일46014-328 재일46014-328 재일46014328 19990222 199902 1999 02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