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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2. 22.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331 재일46014-331 재일46014331 19990222 199902 1999 02 22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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