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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2. 22.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요건

재일46014-344 재일46014-344 재일46014344 19990222 199902 1999 02 22

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이라 함은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의 기타자산 중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특정주식이라 함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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