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2. 22.
토지를 단순히 합병하거나 단순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348 재일46014-348 재일46014348 19990222 199902 1999 02 22
요지
단순히 다른 토지를 합병하거나 합병된 지분을 당초의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순히 다른토지를 합병하거나 합병된 지분을 당초의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단순한 합병ㆍ분할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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