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2. 22.
재개발사업으로 완공된 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351 재일46014-351 재일46014351 19990222 199902 1999 02 22
요지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사업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사업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로 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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