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2. 24.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375 재일46014-375 재일46014375 19990224 199902 1999 02 24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한 지번내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그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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