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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2. 26.

계약에 의해 양도대금 청산 이후 부동산 면적 증가시 양도 및 취득시기의 판정

재일46014-392 재일46014-392 재일46014392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계약당시 양도대금을 약정하고 그 대금의 청산 후 별도 조건에 의해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면적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계약 당시 양도대금을 약정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후 계약서상 별도의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면적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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