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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2. 26.

산출세액이 변동되어 또 다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일46014-395 재일46014-395 재일46014395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을 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먼저 예정신고한 자산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또 다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본문

자산을 양도한 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함)시 세법에 의하여 세액감면 신청을 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을 받아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로서 먼저 예정신고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시 감면신청한 분에 대하여 또 다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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