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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 3.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

재일46014-3 재일46014-3 재일460143 20000103 200001 2000 01 03

요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 환지예정면적× 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 = 종전토지의 면적× 종전토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이 경우 양도ㆍ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1.1기준 개별공시지가× ──────────────── ( 90.8.30현재 시가표준액 +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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