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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2. 26.

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취득한 재건축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403 재일46014-403 재일46014403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보유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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