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2. 26.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의 양도시기 판정
재일46014-409 재일46014-409 재일46014409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양도시기 판정에 있어서는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 계약변경내용, 근저당설정형식을 빌린 실질적 양도 및 잔금의 금전대차로의 관한 여부 등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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