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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2.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422 재일46014-422 재일46014422 19990302 199903 1999 03 02

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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