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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 13.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42 재일46014-42 재일4601442 20000113 200001 2000 01 13

요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임대주택 소재지관할세무서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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