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4.
5호 이상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요건
재일46014-444 재일46014-444 재일46014444 19990304 199903 1999 03 04
요지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함)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함)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중 내국법인이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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