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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 11.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기준

재일46014-44 재일46014-44 재일4601444 19990111 199901 1999 01 11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건물의 부수토지(도시계획구역내 : 주택바닥면적의 5배이내, 도시계획구역외 : 주택바닥면적의 10배이내)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일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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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기준 (재일46014-44 재일46014-44 재일4601444 19990111 199901 1999 0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