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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6.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46014-456 재일46014-456 재일46014456 19990306 199903 1999 03 06

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 2) 규정의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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