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 11.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
재일46014-45 재일46014-45 재일4601445 19990111 199901 1999 01 11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국가 등이 당해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국가등이 당해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용내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경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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