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10.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
재일46014-482 재일46014-482 재일46014482 19990310 199903 1999 03 10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법인 총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법인 총발행주식의 1%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 포함)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1>의 총발행주식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갑, 을, 병, 정 모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