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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16.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국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520 재일46014-520 재일46014520 19990316 199903 1999 03 16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비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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