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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16.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526 재일46014-526 재일46014526 19990316 199903 1999 03 16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취득”이라 함은 유상취득 및 무상취득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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