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16.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528 재일46014-528 재일46014528 19990316 199903 1999 03 16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에 불문하고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한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1998. 12. 28. 개정된 것)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