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일46014-529 재일46014-529 재일46014529 19990316 199903 1999 03 16
요지
국내에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1999. 1. 1.부터 1999. 12. 31. 까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함)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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