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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16.

저수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530 재일46014-530 재일46014530 19990316 199903 1999 03 16

요지

토지 또는 건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저수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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