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16.
2이상의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532 재일46014-532 재일46014532 19990316 199903 1999 03 16
요지
부부가 각각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세대원 중 1인의 사망으로 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5호, 1997.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부부가 각 각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세대원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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