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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16.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일46014-534 재일46014-534 재일46014534 19990316 199903 1999 03 16

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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