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17.
상속받은 1주택 소유자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544 재일46014-544 재일46014544 19990317 199903 1999 03 17
요지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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