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1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 결정
재일46014-552 재일46014-552 재일46014552 19990318 199903 1999 03 18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경우 같은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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