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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18.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재일46014-553 재일46014-553 재일46014553 19990318 199903 1999 03 18

요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법정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조 같은항 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의 산식 중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의제취득일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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