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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2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결정

재일46014-579 재일46014-579 재일46014579 19990322 199903 1999 03 22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경우 조사에 의하여 제출된 증빙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한 대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그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제출된 증빙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한대로 결정하는 것이며, 그 신고한 가액이외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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